법무법인 린, 복지부에 신고서 접수
미국 회사 제품 연구용 광범위 검사
정보수집 고지 안해 위법행위 주장
"승인 범위… 동종업체 음해" 반박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고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유전자 업체 A사와 이 업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B사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신고서에서 A사가 산후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사용하는 칩이 생명윤리법에서 명시하는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의 유전자검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칩이 정해진 항목만 검사하는 진단용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유전적 특징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 칩이기 때문에 국내법에서 나열하지 않은 검사항목까지 광범위하게 검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칩이 다양한 '개인별 염기다양성'을 검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A사가 수집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검사자인 임산부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사가 유전자검사 항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정확도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업무대행을 하는 B사에 대해선 A사가 평가 기관에서 정확도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결국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유전체 정보를 검사하는 데 있어 소비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동종업계의 음해라며 위법 행위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A사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 칩은 미국 회사 제품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 미국 회사의 장비와 시약을 쓰고 있다"며 "신생아 유전체 검사는 병원에서 미국 회사로 보내 분석 결과를 받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 서비스를 법률적으로도 검증해 제공해왔다. 신고 내용은 동종업계 업체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구민주·손성배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