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친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어린 동생 학대 목격한 친자녀의 정서적 충격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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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학생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경인일보DB

검찰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친자녀들은 동생이 학대 받는 과정을 지켜봤고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이 어리지만 목격한 내용에 대해 진술한 녹취록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을 다시 심문키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사항을 이번 사건 재판에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초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조카의 손과 발을 묶어 욕실에서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조카에게 개똥을 핥아 먹으라고 시키고 알몸으로 장시간 서 있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휴대 전화에 녹화된 이들의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병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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