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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본 투표 날인 30일 오전 과천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1.6.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임기중 '앞뒤 1년 제외' 발의 가능
단체장·지역의원 대상 전국 32건
경기도내 올해 상반기만 6건 달해

청구권자의 15·20% '서명' 어려워
고양시장 경우 '소환 대신 고발로'
과천시장은 투표인수 미달로 종결



'한 달에 1.3건'.

지난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민선 7대 자치단체장과 8대 지역의원들은 이후 한 달에 1.3건꼴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관리현황(2021년 7월1일 현재)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하겠다며 '청구인대표자 교부 신청'을 한 사례가 128건(2007년~2021년 7월)에 이르며 이 중 2018년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이들(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을 대상으로는 32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시작 1년, 임기만료 1년 동안은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단순 계산을 통해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24개월이 주민소환 청구 가능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한 달에 1건 넘게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정치 행위는 연중 계속됐다.

고양시 이윤승(더불어민주당, 일산서구) 시의원의 경우 정부의 창릉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중 가장 이른 2019년 7월 주민소환대상자가 됐다.

가장 마지막도 고양시였다. 지난 6월15일 이재준 고양시장 측근의 비리의혹 보도 통제 시도가 보도되자 창릉신도시 반대 주민들이 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시도했다.

주민소환은 투표로 선출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제도다. 그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신청 및 증명서 교부-청구인서명 수임-주민소환투표 청구-유효서명수 확인-법적요건 준수 시 소환투표 발의-투표권자 총수 3분의1 넘으면 개표-유효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을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들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호출이 잦았다. 지난 1월20일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이천시장, 구리시장, 가평군수, 고양시장, 성남시의원에 이르기까지 6명에 대한 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정치행위는 대부분 법이 요구하는 서명인 수를 맞추지 못해 좌절됐다.

주민소환법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경우 15%를,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의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를 최소 청구서명인수로 정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시도된 고양시장의 경우 청구인대표자가 60일간 최소 13만5천834명으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해 현실적 한계를 직시, 이틀 만에 소환청구에서 수사기관 고발로 방법을 달리하면서 취소됐다.

같은 이유로 32건의 주민소환 시도 중 선관위에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경우는 고양시의원, 경북 포항 남구 시의원 2명, 서울 은평구 시의원 2명, 충북 보은군수, 과천시장 등 7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고양시의원과 서울 은평구 시의원 2명, 충북 보은군수 건의 경우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 과정에서 유효서명수가 법적 요건에 이르지 못해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32건의 시도 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불과 3건. 2019년 경북 포항 남구 시의원 두 명 건과 최근 종료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뿐이며 이마저도 투표권자 총수의 21.8%(포항), 21.7%(과천)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수 미달로 종결됐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주민의 정치 참여인가, 지역 내 갈등 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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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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