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재량권' 근거 하반기 시행
3년간 함께 논의한 도의회는 '황당'
'줄곧 반대 입장' 건설업계 실망감
집행부인 경기도가 경기도의회를 '패싱'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표준시장단가 공공건설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년간 조례 개정을 저지해왔으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강행키로 하면서다.
도는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지사 재량권은 현행 '자치계약법' 안에서 지자체장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6%(일반관리비율)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도가 이러한 방침을 밝히자 지난 3년여간 도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의를 해온 도의회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11일 도와 도의회가 한자리에서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논의하며 차후 조율해나가기로 했으나 도가 하루아침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집행부와 논의를 준비하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내부에서는 도의회 패싱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논의에 참여해온 한 도의원은 "지속 논의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당함과 동시에 의회를 패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일부 반영도 없이 도가 강행하려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도와 도의회, 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으나 결론이 안 난 상태였는데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던 것 같다"면서도 "도가 자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라면 잘 따져보고 해야 하며 앞으로 시행하면서도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들어보는 대화 자리를 만들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강행… '도의회 패싱' 논란
입력 2021-07-06 21:51
수정 2021-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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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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