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접땐 '국내법 미성립' 논란
국외 법인·연구소 세워 '꼼수' 지적
신고없이 관리·감독기관 파악 난망
정부 "처벌·규정 공백, 보완 준비중"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전체 검사 분야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이 업체에 직접 의뢰하는 DTC(Direct To Customer)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한하는 항목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해외 업체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진행되는 검사는 국내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과 함께 유전체 정보가 어떤 검사를 거쳐 어떻게 관리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해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에 법인이나 연구소를 세우고 국내에서 금지된 검사를 진행하는 편법 영업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A사가 병원에서 미국으로 검체를 보낸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DTC와는 다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 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
또 실제 '외국 업체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외국으로 보내진다면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의 관계가 어떠한지', '유전체 검사에 적절한 칩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안은 신고가 되지 않으면 관리·감독 기관에서 먼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다.
한 유전체 검사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유전체 검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 부족도 문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 등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의 애매한 부분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유전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처벌이나 규정의 공백이 있는 상태이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를 파악해 모니터링 한다거나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보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구민주·손성배기자 kumj@kyeongin.com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입력 2021-07-06 21:28
수정 2021-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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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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