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방조 혐의 3명은 불구속
발견당시 오물 뒤집어 쓴 채 알몸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 모텔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있는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병원에 입원한 D양은 폭행을 당해 눈과 코 등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모텔로 불러내 폭행했다"며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 등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