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무장 로펌' 위법성" 경계
업계 "직업 자유 막는다" 헌법소원
'플랫폼 때문에 기존 업계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vs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변호사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법률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을 낮춘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밥 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에서 변호사 채용 홈페이지까지 선보이자 변호사 단체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로톡은 분야별 변호사 정보와 상담 사례 등을 제공한다.
법률 플랫폼 업계 1위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은 지난 5월 본격화됐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내 스타트업 연합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선 개정안이 플랫폼 산업을 겨냥했단 취지로 맞받아쳤고 논란은 확산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에서 "변협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협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사실상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며 경계했다. 사무장 로펌에서 브로커가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엔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던 사무장 로펌의 온라인 형태"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플랫폼 업계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로톡은 변협의 개정안이 직업 자유를 막는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법률 플랫폼 '로톡' 등장… "자본종속 우려" vs "이용문턱 낮춰"
입력 2021-07-22 21:13
수정 2021-07-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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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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