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심각' 상향… 폭우 구호기금 지원

입력 2021-07-22 21:57 수정 2021-12-08 14: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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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경인일보DB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들어가

13개 반·25개 부서로 인력 확대

정부,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장마철 폭우가 발생함에 따라 남부지방 수해지역에 도가 구호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폭염 대응 전담반을 확대해 선제적으로 이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그동안 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폭염 대응 전담반이 6개 반 12개 부서에서 13개 반 25개 부서로 조직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매일 오전 10시께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폭염 일일 대책회의를 열고 당일 폭염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폭염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남부지방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달 들어 발생한 폭우로 전북과 전남, 경남 등지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폭우로 1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각종 시설 피해도 2천500여건에 달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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