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신면 농가 수해 '쑥대밭'… 경기도는 팔짱

입력 2021-07-25 21:03 수정 2021-07-27 13: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7-26 8면
후포천 범람3
지난 11일 대신면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53.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날 순식간에 내린 비로 후포천 일대 임시가교는 터지고,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쳐흘러 농지와 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물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왔다. 2021.7.11 /후포1리 이장 제공

'후포천 개수 사업' 한창 공사중
임시가교에 토사 막혀 하천범람
비닐하우스 침수·도로 등 유실
마을이장 "문제제기 묵살" 지적
발주처인 道 "소송하라" 회피


지난 11일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던 여주시 대신면 일대 농가들이 수해피해를 당한지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피해지원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4시 3시간 동안 여주 대신면 일원에는 53.5㎜의 집중호우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순식간에 내린 비로 임시가교는 터지고,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쳐 농지와 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물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왔다. 이씨의 비닐하우스도 배수로의 범람으로 침수됐다.

수해를 당한 대신면 후포리 일대는 당시 '후포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길이 1.58㎞, 사업비 69억여원, 12월 완공)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

후포천 범람5
지난 11일 대신면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53.5㎜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날 순식간에 내린 비로 후포천 일대 임시가교는 터지고,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쳐흘러 농지와 도로 일부가 유실되고, 물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왔다.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 내 말라죽은 가지 작물. 2021.7.11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이날 비로 대신면 후포리에서 가지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비닐하우스 3개동(2천300㎡, 3천그루)이 침수돼 올 한 해 농사를 사실상 망쳤다.

현재 복구작업은 커녕 아무런 피해보상도 못 받고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수해를 당한 이씨는 "비닐하우스 침수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마을 '후포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따른 인재"라며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가 원인 규명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보상은 소송절차를 밟으라'며 농가의 시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부터 준비해서 애지중지 키운 생물 가지와 하우스가 피해를 본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했지만, 답변은 '소송하라'는 말뿐"이라고 분개했다.

"과거 10년 동안 폭우가 와도 큰 피해가 없었던 마을"이라고 언급한 마을 이장 A씨도 "하천정비공사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3개 가교(지름 1m 원형관 4개)가 집중호우시 떠내려온 토사와 각종 부유물로 막혀 하천 범람이 우려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하수과 관계자는 "임시가교는 철거단계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벌려 놓았기 때문에 집중폭우가 내린 당일 오후 5시께 현장 방문 시에는 유수 흐름에 별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복구를 위해 시공사가 접촉 중"이라고 해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양동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