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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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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5분의3, 2인인 경우 7분의3, 3인인 경우 9분의3의 상속지분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 지분을 달라고 할 경우 팔고 지분에 맞춰 작은 집을 사거나 셋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

생존 배우자는 사는 집을 평생 일군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자기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자식들과 나눠 갖게 된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더 억울할 수 있다. 생존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7분의4를 뺏기고 본인은 7분의3만 가져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간혹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봤다.



요즘은 부부가 2분의1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1인 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부공동의 소유로 할 경우 "명의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6억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택 공시지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사는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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