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참여 운행 횟수 안 지키고 잦은 노선 이탈… 승객들 불만
차고지·자체충전소 확보못해 승객 태운채 충전까지… 안전사고 노출
경기도가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시행 이후 한정면허를 받은 소규모 버스업체들이 경기도와 서울 간 광역 노선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운행 횟수를 지키지 못하고 노선을 이탈하는 등 불법 운행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소규모 버스업체들은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해 운행 중 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하고 승객을 태운 채 충전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여객의 특수성과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주고 있다.
한정면허기간이 5년으로 1회에 한해 4년 연장이 가능하고 준공영 버스 노선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정면허를 받은 업체가 대부분 차량이 적은 소규모업체로 충전소와 차고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자체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해 운행 중 충전을 하기 위해 노선을 이탈하는 등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한정면허를 받은 A업체는 경기도 시범사업인 양평 용문터미널에서 서울 잠실역 간 노선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이 2대인 A사는 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해 승객을 태운 채 서울 강동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승객이 노선을 이탈하는 것은 물론 승객을 태운 채 충전,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며 양평군에 고발했다.
A업체는 또 광주시가 입찰한 광주 관음리에서 서울 잠실 간 노선 입찰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뒤늦게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사실이 적발돼 우선협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용인과 화성지역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 입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업 등록기준이 30대 이상으로, 차고지와 충전소 등을 갖춰야 하지만 한정면허 업체는 소규모로 기본 시설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한정면허 업체가 노선입찰에 참여할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