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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의 모습. 2021.7.16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광백저수지 일반比 반가격 공급중
산단외 소각장 넘겨 부당이득 주장


불법 주정차에 불법 증축한 가건물 논란까지 불거진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7월16일자 6면 보도=양주검준산업단지 공터에 '너도나도 불법 가건물')가 공업용수를 무단으로 인근 소각장에 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소각장은 검준산단 밖에 위치해 검준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쓸 수 없지만 수년간 사용해오면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7일 검준산단 등에 따르면 검준산단은 인근 광백저수지에서 값싼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1천200만t 규모의 저수지에서 물을 정수한 뒤 물탱크로 보내고, 이를 개별 기업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하루 8천여t의 물이 쓰이고, 배분은 검준산단 조합 쪽이 맡는다.

저수지에 의존하다 보니 저수지가 마르거나 하면 용수 수급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공급이 어려워지면 배가량 비싼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예정대로 팔당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준산단에서만 사용돼야 할 공업용수가 인근 소각장으로 흘러간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각장은 산단 외 지역에 위치해 원칙적으로 산단 공업용수를 배분받을 수 없지만 하루 430여t가량의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준산단은 오랜 기간 공업용수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양주시는 지난 2012년 수도조례 개정으로 검준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가격을 700원대로 낮추기도 했다. 일반 상수도 요금이 1천400~1천700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루 전체 사용량을 정해 공급하고, 조합 쪽에서 개별기업으로 배분하는 형식이라 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각장과 조합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최재훈·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