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이동 주택가 내에 유치원을 짓기로 했다가 돌연 노인요양원이 들어서자 인근 주민들이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까지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하남시와 광암·초이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A건축주는 지난해 11월26일 하남시 광암동 14번지와 14-2번지에 연면적 1천96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노유자시설인 노인요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26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신축 건물엔 하남시 덕풍동의 병원과 함께 있는 노인요양원이 이전할 것으로 파악됐다. A건축주는 조만간 하남시에 노인요양원 영업신고를 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암·초이주민대책위는 "당초 건축주는 노인요양원 공사 초기에 '유치원'을 열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마을 한가운데 노인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노인요양원 영업을 강행하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의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노인요양병원 건물 등을 포함한 이 일원은 지난 1월2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 지정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통해 산업단지 예정부지로 발표됐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공고가 고시되면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 산업단지 지정 고시보다 노인요양원 영업신고가 먼저 이뤄지면 노인요양원 측은 별도의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암·초이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주는 유치원이라고 주민들을 속였는데 시장까지 나서 노인요양원을 옹호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보완서류를 접수하고 재협의 요청에 문제점이 없어 사용을 승인했다"며 "노인요양원 영업신고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