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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1.7.27 /수원시 제공

수원·용인·고양 등 단체장들 나서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거듭 촉구
권익위 권고 불구 정부는 재정 탓

수원·용인·고양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단체장들이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7월15일자 2면 보도=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의회의장단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같은 내용을 주장했는데,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날도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기본재산액은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환산할 때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지역별로 공제하는 재산가액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생계·주거·교육급여 지급 시 대도시(서울·광역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은 3천500만원이다.

광역시가 아닌 수원·용인·고양시는 '중소도시'로 구분돼 공제되는 금액이 4천200만원이다. 소득을 환산할 때 제외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수가 많은 수원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각 지역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특례시로 분류된 도시들의 생활 수준은 광역시와 비슷한데도 복지 급여가 중소도시 기준에 묶여 있어 (대도시 구간에 포함되면 복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450만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엔 마찬가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