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박탈당한 장애아동들·(3·끝)] 인식 개선·제도 정비 동반돼야

안전인증 확대·사회적 시선 등 함께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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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가 '통합놀이터'를 기부했다. 사진은 통합그네인 '바구니그네'. 2019.11.12 /연합뉴스=함양군 제공

공공기관 'BF제도' 의무적 인증
민간에 인센티브 혜택 참여 유도
"장애보다 '아동' 초점 바라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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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장애아동을 위해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법이 없어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결국 철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씨의 사례는 차별 없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안전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적인 이유다.



법과 제도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정책 고려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당연히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도 역시 없다. 장애아동수당으로 중증의 경우 매월 7만~20만원, 경증은 매월 2만~10만원씩을 지급할 뿐이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키즈카페나 박물관 등 아동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조사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시도 중인 통합놀이터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까지 통합놀이터 15곳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시 중단했다. 인증 기준이 없어 기구 설치가 어려운 점 역시 통합놀이터 확대의 걸림돌이었다.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거론된다.

BF제도는 장애인·어린이·노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인증한다.

2015년 7월29일 이후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시설은 자율에 맡겨져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는다. 인증을 위한 소요 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인증 이후의 혜택도 거의 없어서다.

이에 충청남도는 민간건축물에 BF인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증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애아동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제도와 함께 변화해야 한다. 여전히 장애 아동은 '피해를 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키즈카페에 '지적장애 아동이 입장해도 되냐'고 묻자 "장애 아동이 물건을 가지고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다.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사람들은 '아동'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며 "그러다 보니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처럼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설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라며 "교육, 미디어에서도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진 한 인격'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이자현수습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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