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수원시의회를 가다] 기획경제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수원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위원회별로 3년간 특징 있는 조례를 살피고 남은 기간 과제도 들여다본다.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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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수원시의회 제공
 

기획경제위원회는 각종 경제정책과 인권, 청년정책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수원시 시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지원 조례'는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 정보화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에 정보 접근권 보장·교육시설 마련
소상공인 밀집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원
먹거리 기본조례 마련·지역식재료 우선 유통도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2천㎡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마케팅·홍보·상권 환경개선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로 수원시는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소비되는 유통체계도 구축된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은 "이밖에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있다"며 "청년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교류,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본 수원시 과제는?

김호진 위원- 수원시 청년 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32.6%에 해당하지만, 현재 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4.9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청년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청년이 미래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시 산하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 이상 구성해야 한다.

강영우 위원- 지역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며 고용 창출, 환경 보전, 사회적 약자 돌봄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시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구체적인 법령·제도 아래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

김영택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용역업체가 길고양이를 잡아온 포획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데, 증빙은 수술 후 촬영 사진 뿐이라 자세만 바뀐 똑같은 개체 사진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송은자 위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또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유준숙 위원- 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이웃주민과 소통 등이 활성화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이재선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판로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재식 위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먹거리 기본권'이 필요하다.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통해 수원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최찬민 위원-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원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수원에 소재한 4천300여 개의 공공배달 앱 가맹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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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도시개발과 디자인, 환경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주택 정책 자문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센터와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자문위원회 구성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보수 지원 근거 마련
원인 복잡한 악취문제,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눈에 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와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수원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인 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원시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본 수원시 과제는?

황경희 위원-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종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거에는 도시 확장이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주거·문화·상업·기업 등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시 특성과 부합하는 도시 정책을 발굴·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그려나갈 것이다.

김미경 위원- 수원 화서역 인근 화산지하차도는 장마철 침수 피해, 겨울철 도 결빙, 40여 년간 지하차도·보행로 노후화 등 문제가 많았다. 대유평지구 개발 지역만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선 계획은 향후 화산지하차도를 포함한 수성로 주변의 교통지옥을 피할 수 없다. 노후화와 향후 야기될 교통난에 대비해 화산지하차도 내 차선 확장 및 지하차도 재가설을 검토해야 한다.

유재광 위원- 구운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유일한 동네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월 지구 내 꽃길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절약 및 교통상황 개선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윤경선 위원- 서수원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들이 2km 가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는 2025년 당수지구에 대규모인구가 유입되는데 LH가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종근 위원- 수원시는 관광도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경유형 관광지에 그치고 있다.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소비가 되고 발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야간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프로그램을 꾸며야 한다.

채명기 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청취 공고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 소유자는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것을 거의 알 길이 없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행정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현수막이나 우편등기로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게 하는 등 충분한 고지를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최인상 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수원시의회가 가장 청렴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홍종수 위원- 초미세먼지, 특히 사업장에서 나오는 분진 속의 초미세먼지는 시민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공사가 한창인 수원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은 비산먼지에서부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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