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변협은 예고했던 대로 5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착수했고 로톡 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이는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알선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가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이었던 만큼 향후 징계받는 변호사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률상담 알선해 경제적 이익 금지
로앤컴퍼니, 행정소송 등 구제 입장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맞불을 놨다.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3월 말 3천966명에 달했던 가입 변호사가 그간 28%가량 줄었다"며 "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변호사 수가 계속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또 "법률 전문가와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서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경력 10년이 채 안 된 청년 변호사다. 이들에겐 플랫폼 시장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협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 알선 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하려는 의도를 가졌고 사무장 로펌과 같다고 지적했다. 변협에선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공급자를 종속시킨다"고 목소리를 냈다.
"접근경로 장악 공급자 종속" 지적
내부 논쟁도… 정부 역할론 힘실려
이번 조치는 변호사들 내에서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에서 10년 넘게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지인 소개로 영업을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을 찍어내듯 광고하고 일면식 없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량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려스러웠다. 형량은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짚어내기도 했다. 반면 자신을 경력 4년 차 청년 변호사라고 소개한 A씨는 "로톡에 등록돼 있고 플랫폼을 통해 실제 수임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역할론에 힘이 실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갈등 해소를 위해 양측과 협의를 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