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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2021.8.5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23개 시·군 전역이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지정 전후 법인의 주택거래량이 8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성남·용인 등 도내 23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월 전과 지정 8개월 후를 비교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이 1만376건에서 1천543건으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천550건에서 지정 후 1천565건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도는 투기 목적의 법인과 외국인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31일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내 시·군별로 분석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거래량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천시였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천105건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주택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지정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206건으로 899건이 줄어들었다. 그 뒤로 평택시, 의정부시, 고양시가 따랐다. 

 

투기방지 목적 도내 23개 시·군
8개월 전후 1만376건 → 1543건
외국인 거래량 39% 줄어 1565건


외국인의 주택거래량도 부천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는 주택거래량이 안산시와 시흥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312건이었는데 지정 후 8개월 동안 171건으로 141건이 감소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김포시와 안산시가 각각 138건과 134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살 수 없는 만큼 제한이 없었던 이전보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내 23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도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