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추산한 연간 어구 사용량은 약 13만t으로, 이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어구는 3만6천600t(28%)에 달한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의 절반이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알갱이로 구성된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이는 소금과 해산물 섭취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폐어구에 갇혀 숨지는 해양생물도 적지 않다. 이같이 상황이 심각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016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어민들 반발로 폐기됐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양쓰레기처럼 국회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실정이다.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닐 게다. 해양쓰레기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관심사이기도 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겠는가. 문제를 인식했으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를 일부러 오염시키려 하겠는가. 어민 처지에서 생각하면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몰리는 게 억울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어민에게는 채찍을 쓰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당근을 줘야 하는 것이다. 어민들을 설득하는 일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인데, 이 또한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