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간 분쟁으로 6년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일몰제 대상이 된 안산중앙주공6단지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 안산 정비사업의 새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고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지만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부작용에 신탁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안산 내에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주공6단지가 시청과 인접하고 5·7·8·9단지 등과 붙어있어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년동안 주민갈등에 '일몰제 대상'
조합설립절차 생략에 도입 움직임
이달초 기준 동의율 60% 이상 달성
9일 안산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공6단지 일부 소유주들은 조합설립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탁방식을 추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신탁 동의율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590가구 규모의 주공6단지는 2015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그해 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들 간 분쟁으로 6년간 사업이 표류 중이다. 특히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시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주공6단지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에 일몰제를 안내한 상태다. 이에 다급해진 주민들이 신탁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매출의 일정 부분(통상 2~4%)을 수수료로 신탁사에 내야 하고, 아직 성공 사례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산 내 첫 사례인 주공6단지의 경우 기존 추진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탁은 아직 안산에서 생소하고 조합설립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몰 대상이라 신탁이든 조합이든 조속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