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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고등학교 복합화 시설 관련 협약이 용인시와 학교의 갈등으로 체결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이용시설과 실내 체육관 등으로 건립된 '처인성어울림센터'. 2021.8.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올해 3월 개교한 용인 처인고등학교 학생들이 복합화 시설 관련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협약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학생 이용에 대한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처인고와 용인시 간 갈등인데, 학부모들은 애초부터 동선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 복합화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조건부 승인' 올 3월 개교
용인시-학교, 운영비 문제로 갈등


9일 용인시와 처인고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시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시설 복합화를 조건으로 용인 남사지구 내 (가칭) 남사고(현 처인고) 신설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화 시설인 '처인성어울림센터(이하 센터)'가 건립됐다. 센터 안에는 청소년 이용시설과 체육관 등이 있으며, 센터와 학교는 구름다리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처인고 학생들은 2층 동아리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3층 강당과 체육관 열쇠도 용인도시공사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면서 지난 16일 용인시가 가져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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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고등학교 복합화 시설 관련 협약이 용인시와 학교의 갈등으로 체결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이용시설과 실내 체육관 등으로 건립된 '처인성어울림센터'. 2021.8.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이 같은 사태는 용인시가 학생들의 센터 이용에 대한 운영비를 학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협약 조건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용인시 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교육목적 사용은 사용료 등이 100% 감면이지만, 2층 동아리실은 '방과 후 과정'이라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학생에게 개방할 수 없고 수도료 등 운영비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용인시 입장이다.

반면 학교는 조례상 사용료 등이면 운영비도 포함으로 봐야 하는 데다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일단 학생들이 이용하고 나중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화성과 시흥 등 시설 복합화 학교 일부를 확인한 결과, 학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개방에 학생 피해 '학부모 분통'
市 "운영협 구성해 결정할것" 입장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

처인고 학부모회는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교에 출입구 하나만 둔 시설 복합화를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예체능 특기생이 나와도 그 아이들은 센터 이용 주민들과 함께 입시 준비를 하게 됐고, 여학생들은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 시키겠느냐"고 반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3층 열쇠는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맡기면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잊고 있어 이제야 가져온 것"이라며 "운영비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될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용·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