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하이닉스 측은 시스템 개편 및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청원인 A씨에게 SK하이닉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고, 이후 범죄인지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A씨는 6월21일 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씨가 받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지청은 2가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교부다. 지청은 전자서명 후 개인 출력기능과 근로기준법 변경 시 모바일 동의 여부 기능·이메일링 기능이 없는 인사시스템은 미교부와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확한 직원 수에 대한 확정판단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직 근무자 근무시간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는데, 시간표에 준한다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올바른 표기는 '실질적인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준한다'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두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아직 위법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