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인·허가 요건,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조지만, 오히려 일선 시에선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 193명은 안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전력생산 비중 증가' 기조
안성시 '난개발 우려' 인허가 강화
안성시는 지난 5월21일부터 개정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시행 중이다. 개정된 조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도로의 경계나 주요 관광지·공공체육시설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200m까지 2배로 늘렸고, 농촌지역 등에 설치된 도로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 기준이 경계로부터 50m였던 게 마찬가지로 100m로 2배 늘어났다.
또 주택과 직선거리로 300m 이상 떨어져야 10호 이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를 500m로 늘렸다. 태양광 발전 설비 간 이격거리도 기존 100m에서 200m로 늘어났다.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8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기 위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는데, 해당 시나리오대로 이행하려면 지난해 기준 설치용량이 14.6GW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을 435.4GW까지 올려야 한다.
30배 가까이를 확대해야 하는 게 정부 기조이지만 일선 기초단체에선 오히려 그에 앞서 설치 규정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다.

이런 상황 속 규제가 강화된 데 대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 193명이 지난달 안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농형 발전 업자 193명 집단민원
상위법 위임범위 벗어난 조례 주장
市 "적법 절차 거쳐… 어쩔수 없어"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안성 지역 곳곳에서 버섯 재배를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한편 해당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조례가 개정돼 규제가 강화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집단민원 청원서를 통해 개정된 조례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피해가 18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조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조례 시행 유예와 추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의회와 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한 것인 만큼 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