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한 기업형 대형 돈사에서 악취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3년째 제기돼 논란이다.
지역민들은 이곳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과태료만 부과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고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안면 기업형 돈사 민원 이어져
"갈색 물 하천에… 농지까지 유입"
기준치 초과한 질소·부유물 검출
12일 화성시 및 장안면 독정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 오·폐수와 관련된 민원이 시작된 것은 2019년부터다.
J농장의 돈사에서 하천으로 연결된 지점에 악취와 함께 짙은 갈색빛의 물이 방류되면서 지역민들은 농장 측과 시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독정리 주민 A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물이 한천을 향해 흐른다. 냄새도 지독해 살 수가 없다. 농사를 짓는 땅까지 오염된 물이 유입돼 매년 농사를 다 망칠 판이다. 화성시에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나아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J농장은 올해만 민원으로 2차례 수질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질소와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도 개선명령을 이행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만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제도상 형사고발 못해 행정처분
市 "축사 자발적 해결 노력 필요"
시는 현행 제도상 형사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말했다.
장안면 축사 관련 문제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갈등 사항이다.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화성 장안뜰이지만 난립한 축사로 농지오염과 악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이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인 축사건립은 없는 상태지만 기업형 농장들과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들이 지역민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등을 해소하는 것처럼, 기업형 축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