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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식품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망월천으로 흘러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망월천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것을 발견, 우수관을 역추적한 끝에 일주일만인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코스트코 하남점측에 우수관 세척을 지시하는 한편, 코스트코 관련자 등을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시는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장에서 압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흘려보냈고 우수관로로 유입된 오·폐수는 고스란히 망월천 상류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망월천에 방류… 악취·수질문제로 민원 발생하는 상황에 사실 알려져
하남시, 우수관 세척 지시하고 관련자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미사강변도시 단체토론방에는 비난 쇄도, 불매운동 등 주장까지 나와
특히, 망월천과 미사호수공원의 악취와 수질문제가 미사강변도시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사강변도시 단체토론방에서는 코스트코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불매운동 등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코스트코 하남점은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라는 입장을 하남시에 전달했을 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에 대한 사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물환경보전법상 처벌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던 코스트코 코리아의 태도를 봤을 땐 공식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편, 코스트코 코리아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