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한 이모 부부… 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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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조카를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욕실 내에서 폭행 행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호 역할 분담 하는 등 서로 간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며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한 유기 징역상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조카의 손과 발을 빨랫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에도 이들 부부는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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