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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경인일보DB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 심문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접견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앞으로 (수감 된 지) 1년인데 하루에 한 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라며 "이틀 전에도 공황장애로 의무과에 실려갔는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