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ATS-Ⅱ·3천500t)을 투입해 연평도 어장 일대 해저 폐기물 16t을 수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수상함구조함 광양함에서 장병들이 연평도 어장의 바닷속에서 폐그물을 건져내고 있다. /해군 제공 |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장 인근에서 가을 조업기를 앞두고 해군이 군함을 동원해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펼쳤다. 연평도 일대 바다는 어업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군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수상함구조함인 광양함(ATS-Ⅱ·3천500t)을 투입해 연평도 어장 일대 해저 폐기물 16t을 수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군은 인천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지난달 12~22일 회의를 진행해 폐기물 수거 구역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 등을 마련했다.
해군 측은 "꽃게 금어기 중 진행한 이번 수거 작전에서 많은 양의 해저 폐기물이 수거돼 어민들의 꽃게 어획량 증가, 해양환경 정화와 해양 생태계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0~23일 광양함 투입 16t 수거 작업
"환경 정화·꽃게 어획량 증가 도움"
2008년부터… 올해까지 974t 성과
해군은 2008년부터 연평도 인근 어장에서 해저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처리한 해저 폐기물은 974t으로, 대부분 어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물 등 폐어구다. 연평도 일대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업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어업 쓰레기는 바다에 가라앉아 조업하는 어선 안전을 위협하거나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무인도 등지에 쌓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어구의 경우 적정 사용량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해양쓰레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어구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어구 실명제'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어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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