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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환경부가 인구 대비 쓰레기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각 시·도에 지급해야 할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이 인구 증가를 이유로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키로 한 총량을 넘긴 상황(8월23일자 2면 보도=넘치는 쓰레기… 지자체 "할당량 조정해달라")이라 경기도가 받게 될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각 시·도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개정안 의결
인구대비 증가땐 70→50%로 하향
감소 지역은 최대 90%까지 늘어나

시·군·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매립할 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정부에 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직접 징수하지 못하는 만큼 시·도에 업무를 위임하는 대신 거둬들인 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급해왔다.

그동안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70%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난 지역은 교부율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70%인 교부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한 지역은 교부율이 최대 90%까지 증가하게 된다. 시·도별로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보다 낮으면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 교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 증감을 살피기로 한만큼 시행령 개정이 경기도에 기존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부담금 교부율을 조정할 때 쓰레기 발생량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등의 건의로 인구 대비 증감을 살피기로 했다.

경기·인천지역은 택지개발이 가속화돼 인구가 그만큼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쓰레기 발생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인구 증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쓰레기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경기도의 교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확정된 만큼, 경기도의 교부율이 실제 어떻게 결정될지 시선이 쏠린다.

환경부 측은 "내년에 교부요율을 결정해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확정된 안을 아직 (환경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불리를) 말하기가 어렵다"며 "시·도별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