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3.jpg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경인일보DB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 광주 나눔의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나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역임한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려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급기야 국민의힘에선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 법률개정안 '일파만파'
후원금 유용 혐의 정의연 옹호 논란… 야당 법안 철회 촉구 성명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면 광주 나눔의 집 역시 '관련 단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행사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관련 흉상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일도 담당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마찬가지로 후원금 유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나눔의 집은 현재 경기도와 법정 다툼 중인데, 개정안이 정의연 등 이들 단체의 유용 의혹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재근 의원 측은 선을 긋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나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한 만큼 유용 의혹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인재근 의원실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면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취지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