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공무원복지회가 부천시 청사 내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부천시청 지하 1층에 있는 구내매점. 2021.8.25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
부천시청공무원복지회(이하 복지회)가 청사 내 구내매점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내용이 담긴 공고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사라져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린다.
25일 복지회와 A사 등에 따르면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복지회는 부천시 청사 지하 1층에 있는 구내매점의 위탁·운영업체와 맺은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부천시청 구내매점 위탁운영 업체모집 공고'를 냈다.
구내매점은 사무용품 전문업체인 A사가 2016년 11월부터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A사는 연간 사용료 2천700만원과 영업이익에 대한 위탁수수료(매출액의 6% 이상)를 시에 납부해 왔다.
복지회 이사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사위원회는 A사 등 5곳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뒤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대전의 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B씨를 선정했다. B씨는 법인 설립 후 부천에 본점을 등록하면 오는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구내매점의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심사위, 법인보다 개인에게 유리하게 배점기준 적용 공정성 시비
"관내 아닌 타지역 사업자 선정 의문"… 공고 내용도 홈피서 삭제
그러나 복지회가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배점 세부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량(60)·정성(50) 평가항목 중 25점 만점인 경영분야 배점 세부기준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법인은 90% 이상 8점, 75% 이상 90% 미만 6점, 70% 미만 6점을, 개인은 신용점수에 따라 870~1천점은 8점, 805~869점 6점, 804점 이하 4점을 받았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적용된 '유사업종 업계경력'과 '매출액' 항목 역시 개인이 법인보다 유리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구내매점 입찰에 수없이 참여했는데 이번처럼 개인에게만 유리한 배점 기준이 적용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업계경력 20년 이상인 법인은 거의 드문데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점수를 낮게 준 부분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공정한 룰이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 제기 후 구내매점 위탁·운영 업체 모집 공고도 사라졌다"면서 "관내 법인도 아닌 다른 지역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회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배점 세부기준과 관련)법인 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가 내려간 건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모든 게 복지회를 흔들어 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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