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 /연합뉴스 |
여성단체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법안(8월25일자 3면 보도='윤미향 보호법' 비아냥… 나눔의 집으로 번지나)의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안 철회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을 손에 넣고 남용해 정의기억연대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으로 위장한 '정의연 비판 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60개 회원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배포해 "개정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역임했던 윤 의원과 더불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해당 단체의 대표를 지낸 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 의원 측은 피해자·유족을 비방하는데 한정해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방어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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