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 관련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결국 철회'

'윤미향 보호법' 비난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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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8월26일자 3면 보도=여성단체들 "'정의연 비판 처벌법' 철회하라")이 결국 철회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전날인 25일 철회 처리됐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법안 내용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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