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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2년 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2019년 6월21일자 8면 보도=드디어 통과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이라는 광주시와 '조례 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성급한 안건'이라는 일부 시의원들과 입장 차가 발생하며 안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광주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별 이견 없이 의견 취합까지 마쳤다. 이후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됐으며 공은 시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접수
市 "맹목적 불허 아닌 합리적 개정"
일부 시의원 난개발 정책 후퇴 우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대부분은 최근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도정 주요시책지표 일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항목(기준지반고 산정의 기준 적용(제23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시 현행 조례에서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진입이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표고)'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이번에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을 신설했다.

급수구역이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부지면적 1천㎡ 미만에 대해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조례 일부를 정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난개발 방지는 유지하면서 맹목적 개발 불허가 아닌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2019년 6월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처리 당시 반대 목소리가 커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조례를 처리했다. 그런데 2년 만에 객관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어렵게 추진한 난개발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어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