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영주택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8월26일 부영주택이 연수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에 제출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사업을 추진 중인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 49만8천833㎡의 77%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산업폐기물 등이 함께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2015년 매입했다. 토지 정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을 상대로 오염된 토양을 2년 내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이에 반발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의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토지 정화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구는 또 부영주택에 오는 2023년 10월4일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2차 명령을 내렸다.
인천녹색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불복하며 장기간 토양오염을 방치한 부영주택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송도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오염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