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에게 과다 책정했던 분양 대금 차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고덕 이주자택지 수분양자 18명이 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조치(4월27일자 7면 보도=이주자택지 '과다 분양대금 산정' LH·GH…반환소송 줄 잇나)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LH 측에 권고조치를 내렸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매수인들이 별도 법률 분쟁 없이 부당 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환 시점에 대해선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권고 5개월만
6일부터 '부당이득 반환' 신청 접수
LH는 지난 1일 이달 중 분양 대금 환급 대상자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LH 측은 오는 6일부터 택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총 894필지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LH에서 문서로 답변이 왔다. 금방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다"며 "LH 측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따른 환급 방안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LH는 이달 중순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예산 조달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LH 측에서 분양 대금 반환과 관련해 수차례 공수표를 남발해 왔다는 지적이다. 서민영 고덕택지발전협의회 대표는 "말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LH에서 분양 차익을 돌려준다고 했다"며 "9월 안으로 협의를 한다는데 이것도 명확히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LH 측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기존 공공주택지구 택지 매수인을 중심으로 조성원가 부풀리기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유사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손성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