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교육지원청의 고위급 간부가 학교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 측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도교육청은 파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5월께 학교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특정 시공사와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보와 동일한 사건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 학교 뿐 아니라 파주 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A씨에 통보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비위 행위 사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소명 절차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A씨는 비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금품이 오갔던 정황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발될 수 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