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 잇단 해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산대교도 공익처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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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
 

해묵은 과제들을 잇따라 풀어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과를 중지할 실마리를 찾았다.

취임 이후 이 지사는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냈다. '경기 퍼스트'를 외치며 도지사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대표적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지사는 "경기도민 입장에선 경기도를 '외곽'으로 규정하는 게 상처가 된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명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계곡·하천 정비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반발에 수년간 실현되지 않았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이 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의료원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리고 지난달 입법화가 이뤄졌다. 으레 당연한 모습이었던 계곡의 평상 등도 경기도의 일괄 정비에 자취를 감췄다. 


서울외곽고속道 명칭 변경·수술실CCTV 물꼬·계곡 평상 정비 성과
고양·김포·파주 시장과 기자회견… '통행료 부과 중지' 실마리 찾아
지분 100% '국민연금공단' 수용 여부·경기도 등 손실보상 규모 '관건'


10년 가까이 도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고양·김포·파주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 달 이내에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일산대교를 공익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얘기다.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지만 경기도 등은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을 보상해줘야 한다. 손실 보상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3개 시가 일산대교 이용률에 따라 분담한다.

관건은 현재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와 손실 보상 규모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단 측이 시사한 것이지만 공익처분이 결정됐을 때 공단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정 다툼에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랜기간 막혀 있던 문제들을 잇따라 풀어낸 점은 이 지사가 자신의 강점으로 '실행력'을 앞세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선 행보 중인 이 지사는 5일 충북·세종 지역순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정치적 손실이 있어도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옳은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재명스타일'"이라고 역설했다.

/김환기·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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