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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 부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등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인하대병원 컨소시엄(8월30일자 13면 보도=청라의료타운 탈락 불복… 인하대병원측 '소송전')이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증권회사 등 총 4개 업체와 함께 최근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서구 청라동 1-601 일대 26만1천635㎡) 사업자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 정량평가서
규정다른 서류로 우선협상자 선정"
인천경제청 상대 '지정 취소訴' 제기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인하대병원은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정량평가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위한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6일 인천지법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됐는데, 공모 지침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재무 관련 자료가 "사업자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인천경제청 주장이 맞섰다. 재판부는 50분 가까운 심리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심리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