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인원으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새벽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했는데 안극수 시의원이 정확한 근거도, 확인도 않고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공개 사과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체육회 노동조합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29일부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 사무실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의원은 정당한 의혹 제기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함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공금횡령 의혹 제기
= 2018년 성남시체육회(시체육회)가 수탁·관리했던 테니스장 등 15개 체육시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로 이관됐다. 공사로 이관된 후 2018년 한 해 17개 체육시설 이용 건수는 3만776건, 수익은 4억7천813만여원이 발생했다. 시체육회가 운영했던 2017년은 5만9천821건에 1억7천862만원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이용자와 수익금 차이가 많다'며 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시의회 본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 허위사실 유포 반박
= 시체육회 노조는 이용 건수의 경우 체육회가 관리할 때는 수동으로 이용자를 개별 매표해 1명에 1건이었고 공사는 자동단말기로 3명이 와도 1건으로 체크되는 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수익금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관받은 공사가 축구장 2개를 수리한 후 유료로 전환해 7천640여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2억1천251만여원은 레슨강사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레슨강사를 직접 채용한 뒤 레슨비를 공사가 직접 받아 매출로 잡았다.
안, 체육시설 도시개발公 이관전후 '이용자·수익금 큰차' 의혹 제기
노조, 체크·레슨비 방식 설명 허위사실 유포 반박… "근거 제시하라"
반면 시체육회는 2010년 인력을 감축할 당시 레슨강사들을 해고했다. 대신 레슨강사들을 프리랜서식으로 활용하면서 레슨비는 직접 받도록 했고, 특히 시체육회는 당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레슨비를 직접 받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시스템상 공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노조 관계자는 "레슨강사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포함한 소명자료가 시를 통해 안 의원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시체육회는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두리뭉술하게 흉내만 냈다"며 "공금횡령이 명백하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차라리 수사 의뢰 및 행정절차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집행부 견제·감시는 시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횡령의혹은 관리감독기관인 시 집행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더군다나 집행부는 레슨비와 관련한 회계장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 횡령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체육인들께는 공금횡령이라는 발언이 과격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시체육회도 체육인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게 잘못됐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