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논란이 됐던 용인의 곰 농장주가 야생생물법 위반(불법 증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곰 농장주 A씨를 지난달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시 관람용 곰을 불법 증식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곰 농장에 있는 98마리 중 26마리는 불법 증식된 개체로 조사됐다.
국내 사육 곰은 웅담 채취용과 관람용으로 나뉘는데 관람용 곰을 통한 증식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농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불법 증식된 새끼 곰 두 마리를 발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끼 곰을 몰수하거나 사전 압류 하는 방안 등을 검찰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우선 국내 동물원 등에 잔여 공간을 확인 중이며 오는 2023년 전남 구례군에 동물 보호 시설이 마련되면 곰을 그리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적발된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2마리의 새끼 곰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