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여명이 넘는 경기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도도 별도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광명시만 유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 833억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담겼으며 등교 일수 감소로 미집행한 무상급식 경비로 재원이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조례에서 명시한 지급 대상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학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경기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12만~13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조례 '재원·재학중' 규정에
대안학교 등 못받아 형평성 논란
광명시만 자체예산 '1인당 10만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근거 조례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긴 어렵고, 별도 지원도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제도 상당수를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에 별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별도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교육청 지급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광명시가 유일하게 시 자체 예산 35억원가량을 편성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3만5천600여명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민·의왕2)·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이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도내 10만여명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신현정·명종원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