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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미사노인복지관 일원을 부지를 활용하면 학교, 미사노인복지관, 파출소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9일 주장했다. 붉은색은 학교, 파란색은 미사노인복지관, 노란색은 파출소 부지를 의미한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에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복합화 SOC 프로젝트) 강행 의지를 피력(8월30일자 8면 보도=통합학교 강행 의지밝힌 하남시… 거짓말 논란 사과없이 '남 탓' 만)한 가운데 노인복지관과 단설 중학교를 동시에 신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학교가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의 예외로 인정된 만큼 미사(제2)노인복지관(풍산동 498번지·5천269㎡) 예정부지와 업무지원시설용지(옛 우체국 예정부지· 풍산동 499번지·4천950㎡)를 비롯해 일부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면 지역현안인 단설중학교 문제와 노인복지관, 파출소(풍산동 500번지·990㎡)까지 함께 신축할 수 있다고 9일 주장했다.

그는 또 '장애인복지관-단설중학교-노인복지관·파출소'순으로 시설을 배치하면 하남시의 반대근거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학교 신설은 학교 경계로부터 50m)' 문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우 전 국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공원 부지 활용땐 파출소도 가능


실제 김 전 부위원장이 주장한 면적을 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1만8천여㎡에 달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통합학교 교육환경평가에서 요구된 학교 법정면적(1만1천412㎡)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파출소 등 3개 시설부지 면적(1만7천617㎡)을 약간 웃돌았다. 게다가 노인복지관으로 인해 부지 남측 근린생활시설(상가)까지 이격거리도 60㎡를 넘어 절대적 정화구역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노인복지관 부지가 종전보다 길어지는 대신 폭이 좁아지면서 부지형태가 변경된다. 또 상대적 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에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제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이격 60m 절대적 정화구역 해결
하남시는 미래형통합학교 '강행'


김 전 부위원장은 "이미 완공된 공원을 영구히 훼손하는 통합학교와 달리 중학교에 포함될 공원부지는 주차장과 유휴지 등 사실상 공원의 기능이 낮은 지역"이라며 "상대적 정화구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를 위해 SOC사업으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금지'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내에 교육환경 보호법상 금지시설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