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교육지원청의 고위급 간부가 '학교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9월3일 인터넷 보도=파주교육지원청 고위 공무원, 학교 공사에 특정업체 계약 강요 '의혹')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자가 파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육행정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 김모 대표는 13일 "최근 파주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를 앞두고 파주교육지원청이 당초 '초·중 통합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기존 학교 증설'로 번복하는 통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관련 공무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11월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 내년 3월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학교 건립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파주교육지원청이 행정행위의 기본원칙인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바람에 3년 이상 진행해 온 모든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사는 2016년 말부터 부곡리 370의 1번지 일원 23만2천596㎡에 주민 제안 등을 통해 3천42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제안 단계부터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안과 학교 신설 등을 준비해 파주교육지원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市 지구단위계획 결정심의 앞두고
'초·중 통합학교 설립 가능' 의견을
'기존학교 증설' 변경 사업 접을판"
김 대표는 "당시 교육지원청은 아파트 조성 예정지와 파주중학교가 2㎞ 이상 떨어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 문제 등으로 기존의 학교를 증축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획 세대수가 적어(6천세대 미만) 초교 신설도 안 된다고 했다가, 2018년 1월 초등학교 단독 설립은 어렵지만 초·중 통합학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따라 사업지 내 통합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구역 등을 변경, 같은 해 4월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전제로 사업구역의 면적과 배치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서를 파주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사는 올해 4월까지 토지매입은 물론 경기도와 파주시, 국방부, 환경부, 주민 설명회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돌연 파주교육지원청이 초·중 통합학교 신설은 어렵고 기존 파주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통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교육지원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합·폐교에서 기존 학교 유지 방안으로 교육부 정책이 변화돼 사업지와 학교가 좀 멀어도 기존 학교를 증축해 통학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