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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장학관 B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C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추가 사건을 확인할 게 있다"며 A씨 재판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8월25일자 6면 보도=교장 공모제 비리 혐의… 檢, 변론재개 신청 '새 국면')을 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