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시는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숙박·식품접객업은 400㎡), 20세대 이상의 주택, 환경영향평가 사업 등에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 또는 제한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했으며 이번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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