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공공택지 개발이 이어지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준공을 앞둔 의왕 월암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인 맹꽁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LH는 작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결과 "월암지구에서 맹꽁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의왕 월암, 맹꽁이 서식지 확인 불구
LH, 보호대책 없이 공사강행 지적
반면, 마을 주민들은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한 결과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고 관련 내용으로 LH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올해 7월 LH가 대체서식지를 제안했는데, 노훈심 의왕맹꽁이대책위원장은 "맹꽁이가 많이 사는 지역으로 추가 서식지를 요구했지만 LH에서 토지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곳 월암지구뿐 아니라 성남 서현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 맹꽁이 서식지가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현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지난 2월 1심에서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판결이 났다. 과천지구의 경우 무네미골대책위원회측이 맹꽁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法, 성남 서현지구 지정 취소판결도
"형식적 조사·사후관리 보완해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호(47) 와일드라이프컨설팅 연구원은 "고양 창릉지구같이 부지가 큰 곳도 양서류 동면시기인 11월에 달랑 3일 조사하곤 보고서에 '양서류 서식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써 버린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대체서식지가 제대로 마련된 경우가 거의 없고, 사후 모니터링이 권고에 그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연구원은 "토양, 먹이관계 등 다양한 생물의 연계 과정을 고려해야 그나마 살아남는데, 눈에 보이는 몇 마리만 옮겨놓고 대체서식지라고 하니 몇 년 후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