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4일 경기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 절감 TF팀' 구축 방안이 알려지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이 큰 폭으로 올라서 현 일반관리비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업체들이 많은데 경기도의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관행을 무시하고 이런 방안을 추진(7월8일자 1면 보도='가짜 건설사' 잡기 나선 경기도… 업계선 "현실 모르는 과잉단속")하는데 불만이 큰 상황이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해 온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신뢰 속에 관계를 이어왔는데, 경기도가 예산을 줄이겠다며 정당한 관행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 "끝까지 투쟁할 것"
신뢰·자기구속 원칙 문제 제기
전문건설협 "상위법 위반" 비판
공공이 재량을 행사할 때 이전에 어떤 관행이 형성돼 있는 경우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안에 대해선 동일 관행을 유지해야 하는 '신뢰 원칙', '자기구속원칙'을 경기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도가 확대 적용을 철회할 때까지)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상위법을 위반한 편법 조치로 경기도는 공사비 예산 절감 조치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모두 경기도의 행위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했지만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이 밝혀진 것이다.
이뿐 아니라 관련 조례 개정이 2차례나 불발되자 '공공건설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공공건설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해소'라는 다른 항목을 끌어들여 '건설공사 예산 절감'으로 포장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남국성·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