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에 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이르면 이달 내에 단행될 예정이다. 공익처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인 청문이 14일 진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조만간 이재명 도지사가 예고했던 대로 공익처분에 나설 전망이다. 운영업체인 일산대교(주) 측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하려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청문에 참여한 일산대교(주)는 경기도 공익처분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처분의 부당함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마지막 순서 '청문' 실시
일산대교(주) '처분 부당함' 역설
금지가처분 신청땐 行訴 제기할듯
청문까지 완료한 만큼 공익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도는 이날 청취한 일산대교(주) 측 입장을 감안해 공익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에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계획을 밝히면서 한 달 내로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일정상 큰 무리는 없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공익처분에 돌입할 경우 일산대교(주)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공익처분을 시행하는 즉시,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 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道, 추석연휴 이후 단행 가능성도
고양시, 통행료 부과 취소訴 예정
일산대교(주) 측은 "청문에 참석해서 우리 측 입장을 밝혔다"며 "경기도의 처분이 결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 역시 일산대교를 둘러싼 다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와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명백히 가리겠다는 게 고양시의 목적이다.
/김환기·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