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화교협회 뒤편에 있는 근대건축물인 회의청(會議廳)은 인천차이나타운과 개항기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화교 3세인 주희풍 인천화교학교 행정 부이사장은 불명확했던 회의청 연혁을 바로잡고자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 등에서 중국 측 옛 지도와 문서를 발굴하고 연구했다.
주희풍 부이사장 연구의 핵심을 요약하면 회의청은 애초 알려진 것처럼 건립 당시부터 중국 소유가 아닌 조선 소유의 한성전보총국 인천분국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영사관 부속 건물로서 줄곧 중국 소유였던 것으로 여겨졌다.
1885년 음력 6월 조선과 중국은 '중조전선조약'을 체결해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거쳐 평양을 연결하는 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종실록 등에 있는 조약 내용을 보면 전선 설치 비용은 조선이 기한을 두고 갚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빌렸고, 같은 해 음력 9월28일 인천~서울 간 전신이 처음으로 개통했다.
당시 전신·전보국 조선의 공공재
인천~서울~평양 연결 전선 설치
당시 전신과 전보국은 조선의 소유였다. 주희풍 부이사장이 찾은 1897년 중국 문서를 보면 그해 7월4일 인천 전보국에서 일본 상선을 압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 공사의 항의에 대해 중국 측은 "인천 전국은 조선의 공공재산이며 중국 인원은 단지 대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전쟁 이후 이미 조선에서 회수했다"고 대응했다.
청일전쟁(1894~1895년) 이후에도 일본이 한중이 협약해 설치한 전선은 조선 소유로 인정하고 전리품으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에 나온다.
한동안 방치됐던 인천 전보국 건물은 1905년 중국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사무를 논의할 화상회관(華商會館·중화회관)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이때까지도 건물 소유권은 조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느 시기 소유권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다.
1905년 中상인요청 화상회관 사용
한중협력 상징 '오류' 바로잡아야
현재 회의청 건물은 인천화교협회 소유다. 1914년 화상회관에는 한국 화교 최초의 공립학교인 인천화교소학교가 설립됐고, 1921년 건물 뒷마당에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화상회관은 화교들이 각종 공적인 시설로 운영하다가, 인천화교협회가 1970년대 건물 대문 앞으로 2층짜리 새 건물을 지으면서 문서 등 각종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처럼 쓰였다. 이 건물이 현재 회의청으로 불리는 것은 1950년대 화교협회 회의 장소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희풍 부이사장은 설명했다.
주 부이사장은 "해당 건물이 청국영사관 회의청이라고 불리는 것은 역사적 오류"라며 "이 건물은 당시 조선과 중국의 협력 관계로 건립됐으므로 한중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